[사건번호]
국심1992서0870 (1993.1.1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법 소정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211,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