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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甲”』이라 한다)과 OOO(이하 『청구인 “乙”』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5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위 같은곳 OOOOOO 대지 141.9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가 93.10.8 청구인 甲과 乙은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쟁점1토지는 청구인 乙의 소유로 쟁점(2)토지는 청구인 甲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교환사실을 양도로 보아 94.6.18 청구인 甲에게 93년 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2,157,150원을, 94.6.21 청구인 乙에게 같은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30,418,7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 甲·乙은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甲과 乙은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의 공유지분을 단순히 공유물분할 하기로 한 것인데 법무사의 실수로 교환등기한 것이며, 현재 지분경정등기수속중에 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물부동산을 단순히 자기지분대로 분할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교환으로 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 甲의 경우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甲은 처분내용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94.6.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관련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청구인 甲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94.6.18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4.8.17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94.8.18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甲의 경우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청구인 乙의 본안심리 (1) 쟁점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연접토지를 서로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다툼이 있다.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매매·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사실 및 판단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공유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당초 공유물 분할로 소유권을 정리할 목적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교환을 원인으로 등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일체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면적 등이 서로 다른 토지의 공유지분을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乙의 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