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691 (1992.09.26)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학교내의 테니스장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케 하면서 일반인도 사용토록 하고 월회비등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기각)
[결정요지]
학교내의 테니스장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케 하면서 일반인도 사용토록 하고 월회비등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