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5289 (1995.2.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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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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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31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O외 3필지 1,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4,3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2,800,000원에 취득하여 23,7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시의 등록세 1,278,600원을 감안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자산의 양도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이나 당심의 일관된 견해인 바[동지 : 대법88누11032(1989.9.12)등 다수],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