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603 (1992.07.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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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인이 공동신축한 예식장건물에서 1인이 예식장사업 영위하는 경우 3인이 공동 부담한 예식장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중 2인 지분을(1인이 영위하는 예식장 수입금액에 대한)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예식관련 수입에 대하여도 기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즉, 수입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 사업의 수입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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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예식장(개업년월일은 87.4.1 임)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 및 형 OOO 3인이 위 예식장건물을 각각 3분의 1씩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3분의 2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87년도 제1기중 4,508,263원, 87년도 제2기중 4,172,514원, 88년도 제1기중 266,400원)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였고, 또 위 예식장수입금액중 89년도 제2기중 56,400,252원, 90년도 제1기중 31,445,334원, 90년도 제2기중 60,152,106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91.6.25 청구인에게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액

87년도 제1기

3,321,240원

87년도 제2기

3,149,540원

88년도 제1기

213,120원

89년도 제2기

6,204,020원

90년도 제1기

4,505,240원

90년도 제2기

6,665,010원

24,058,1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이의신청, 91.11.11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의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단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예식장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매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입지출노트』금액보다 과소계상하였다고 하여 그 노트의 내용확인도 없이 원시장부라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드레스·사진, 꽃등 예식관련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이 예식의 본수입외에 수입한 바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91.4.11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예식장 신축자금은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 및 형 OOO 3인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예식장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청구인 지분에 한한다고 보아지므로 매입세액의 3분의 2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고,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기록한 『수입지출노트』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드레스 대여료·사진·꽃값등 예식관련 수입에 대하여도 기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즉, 수입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 사업의 수입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공동부담으로 신축한 예식장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 지분이외의 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지출노트』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 지분 이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91.4.11자 이 건 조사 공무원과의 문답에서 OO예식장을 신축할 때에 자신과 두아들(청구인과 장남 OOO) 3인이 그 신축비용을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그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위 OO예식장을 사업장으로 하고, 87.4.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다툼이 없다.

셋째, 이 건 심판청구 이후 국세심판소의 의견조회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제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예식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독사업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동부담으로 OO예식장을 신축하고서도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3분의 2지분은 청구인의 예식장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지출 노트』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89.10.28~89.12.31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을 기재한 『수입지출노트』에 의하여 89년도 제2기분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였고, 90년도 제1·2기분 매출누락금액은 89년도 예식 1건당 수입금액(556,994원)에 90년도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예식건수(예식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거 예식건수 확인됨)를 근거로 총 매출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그 총매출액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예식장 건물의 일부를 사진관 및 미장원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혼례식 예약 고객과는 사진관과 미장원이 제공할 용역분까지 일괄하여 계약하고, 그 대가도 일괄하여 영수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사진관과 미장원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영수분에 대하여는 사진관과 미장원등을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고객에게 교부하되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실제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재무부 예규 : 부가 1065.2-1322, 83.7.5).

반면 청구인은 예식관련 드레스비, 사진대, 미용대, 꽃값 등을 예식당사자로부터 영수하여 청구인의 수입으로 한 사실과, 위 용역을 별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노트상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이 부분의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