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0990 (1996.11.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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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거나,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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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400㎡ 및 위 지상주택 66.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8 취득하여 91.11.25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소재 주택 33.0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90.11.1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5.9.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454,1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부상으로는 쟁점외주택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외주택은 토지의 지번이나 지상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5개월간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충청남도 서산군에 소재한 OOO 주지로 근무할 당시에도 서울에 자주 왕래하면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면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도 90.11.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을 보면, 88.1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1.11.2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후 양도시까지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은 91.6.20부터 쟁점주택 양도시(91.11.25)까지 5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89.4.5부터 91.6.20까지 충청남도 서산군 부석면 OO리 OOOOO에 소재한 OOO의 주지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기간동안에도 서울에 자주 왕래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지와 쟁점주택 소재지와의 거리가 원거리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OOO의 주지로 취임(88.12.5)한 후 쟁점주택 양도시(91.11.25)까지의 기간을 모두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 20일로서 3년미만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거나,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