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395 (1995.2.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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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체납국세를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환급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환급금결정일 현재(94.1.30) ○○의 체납액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위 환급금을 ○○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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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법인은 계열회사인 OO외 주식회사 OO산업이 87.5.4과 87.12.7 유상증자시 OO외 OOO(주식회사 OO산업 직원)명의로 4,000주와 2,000주 합계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93.3.18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28,868,810원 및 동 방위세 5,248,870원을 부과하자 93.5월 OOO로부터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OO와 국세환급금OO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일체를 위임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3.12.24 대법원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후 94.1.7 OOO와 국세환급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3.8.24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결정취소된 국세환급금 40,412,550원(증여세 28,868,810원, 동 방위세 5,248,870원, 가산금 1,705,880원, 국세환급금가산금 4,588,990원) 중 35,508,520원은 94.1.31 양도인인 OOO의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4,904,030원은 OO법인에게 환급처분하였다.

OO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4 심사OO를 거쳐 94.7.15 심판OO를 하였다.

 

2. O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OO주장

 

OO법인은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OOO의 동의없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명의자인 OOO에게 과세된 증여세 등도 대신 납부하고, 불복OO 및 국세환급금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위임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93.12.24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94.1.7 국세환급금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요구서 제출일 현재 OOO에게 이 건 증여세 이외에 부과되거나 체납된 타국세가 없었으므로 OO법인이 요구한 국세환급금 40,412,550원을 94.1.16 수시부과한 OOO의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08,520원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환급금결정일 현재(94.1.30) OOO의 체납액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위 환급금을 OOO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의무자가 실질소유자에게 양도한 국세환급금 40,412,550원 중 35,508,520원을 양도자의 다른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의 규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위 법 제53조,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환급금을 양도자인 OOO의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1) OO법인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자 OOO가 OO법인과 국세환급금 40,412,550원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이전인 94.1.7 양도인과 양수인 연명으로 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는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법인이 이 건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고, 납세자 OOO로부터 국세환급금을 양수받은 사실이 OO법인의 관련장부 및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법인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해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해 이 건 심판OO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종합소득세 송달부 및 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93.5월 OOO가 92년도귀속 사업소득(OO법인의 가구 대리점 경영)을 실지조사결정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4.1.16 그 수입금액과 경비에 관한 관련증빙이 불비하기 때문에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5,508,520원을 결정하여 같은 달 29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후, OOO가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그 익일인 94.1.30 동 체납세액을 OOO 명의의 국세환급금 40,412,550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4,904,030원은 환급처분하였는 바, OO법인이 94.1.7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94.1.30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때에는 94.1.16 결정고지된 OOO의 위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동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결정당시 체납된 OOO의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OO는 OO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