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144 (1994.10.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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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계약을 체결한 91.4.5 당시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이라는 또다른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만으로 교환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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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O동 OOOOOOOO 대지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을 65.12.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8.14 청구인 및 인근필지 소유자 24인이 합자회사 OO시장을 설립하고, 91.4.5 (합)OO시장은 대지를, OO주택건설(주)에서는 사업비를 제공하여 OO상가아파트를 신축한 후 (합)OO시장은 1층상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는 아파트 30호의 우선 분양권을 갖고, OO주택건설(주)는 지하1층 및 지상 2층내지 10층의 분양권을 갖기로 하는 OO시장 신축공사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91.5월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92.11.25 OO주택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2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0,745,5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제공과 동 지상건물의 철거대가로 OO상가아파트의 지상 1층상가중 163.52㎡와 아파트분양권을 받았으므로 쟁점계약을 교환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교환거래 성립일인 91.4.5로 보아야 하며, 91.4.5자를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의견한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91.4.5 당시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이라는 또다른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만으로 교환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는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대금 지급약정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91.4.5 쟁점계약체결, 92.11.25 OO주택건설(주)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 및 92.11.25 소유권이전 당시는 쟁점토지 위의 지상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 부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교환계약으로 보아 동 계약체결일인 91.4.5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구체적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니라 (합)OO시장과 OO주택건설(주)가 당사자로 체결한 계약일 뿐 아니라, 쟁점계약 체결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전할 구체적 재산권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음이 쟁점계약서 및 청구인과 OO주택건설(주)간에 91.7.30 별도로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계약으로 교환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25을 양도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