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254 (1992.5.22)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하천 해당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
세 1,596,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