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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재조정(진접 58323-3667, 94.6.23)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22,225,340원의 처분을 94.6.30 취소하였음이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이 됨으로 결국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국세기본통칙 7-2-08...65 같은 뜻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