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457 (1997.12.3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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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화재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징수유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산출세액에 총재산가액중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상속세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중 징수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산식에 의거 징수유예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3【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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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 (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5.2.21 상속개시되어 95.8.19 상속세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한옥 323.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문화재 징수유예세액으로 신고한 542,911,544원에 대하여 이 건 징수유예세액으로 404,106,180원을 공제하는 등 하여 96.4.16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041,227,9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서울특별시 민속자료(한옥)OOOO로 지정된 주택으로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징수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징수유예세액은 문화재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문화재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542,911,544원이나 처분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중 문화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해석하여 404,106,180원을 공제한 바 있다.

다른 세법에서는 산출세액에 특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감면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해당 법률의 본문에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제5-1-9…91에서 법 91조의 제1항의 규정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이라 함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 3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법에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징수유예세액을 404,106,180원으로 공제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해석의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8조의 3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단순히 당해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재삼 46014-1158, 96.5.9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징수유예세액으로 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문화재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징수유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산출세액에 총재산가액중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3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이하 “문화재”라 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92.1.10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민속자료(한옥)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5.2.21 상속개시되어 95.8.1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징수유예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서 문화재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문화재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문화재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내용대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중 징수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339 (96.10.23),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158 (96.5.9) 같은 뜻임〕처분청이 위 산식에 의거 징수유예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명세)

 

                        

청구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