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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2.4.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수시분 증여세 2,322,000원 및 동 방위세 387,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OO물산은 88.9.1 자로 180,000,000원(18,000주, 1주당가액 10,000원) 89.12.23 자로 7억5천만원(75,000주, 1주당가액 10,000원)을 증자하였고 각 주주별 배정주식수와 주식대금 납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위 증자납입대금을 조사한 바 증자총액을 대주주인 『OOO』이 대신 일괄납입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2.17 청구인(OOO)에게 92년도수시분(89.12.23 증자분) 증여세 2,322,000원 및 동 방위세 38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5 심사청구를 거쳐 9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증자대금은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만 빌려 일괄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주로서 등재된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나 상호의사소통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물산의 주주로 되어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며, (주)OO물산의 유상증자시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대금을 대신납입하였음이 처분청 금융조사에서 알 수 있으므로 실질소유자는 『OOO』,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조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 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3430, 90.8.28 동지)
나.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대주주 OOO과 청구인간에 유상증자당시 상호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주)OO물산은 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현금없이 사법서사와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증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OO물산의 대주주 OOO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 대주주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80.1~83.9 까지는 OO신문출판국에 근무하였고, 83.10 부터 현재까지는 OO일보 출판국에 근무(그래픽 디자이너)하고 있는 사람으로 증자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 건 증자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조사한 바 청구인의 주소지가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O OO』으로 되어 있고, 3)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법인의 주식 2,075주(89.12.31 현재 주식수)는 91.10.5 장외거래(매도정산금액 22,208,310원)되어 매도대금의 일부가 본인(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의거증으로 OOOO신용금고 O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91.10.28 자 150,000,000원 입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법인이 현재까지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OO물산의 증자시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주주로 83.6.24 등재하고 유상증자시 상호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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