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3233 (1992.09.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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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증여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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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O동 OOOOO번지 소재 답 1,478㎡를 82.5.14 취득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증 여 일

수증자(청구인과의 관계)

증 여 지 분

양 도 일

매수자

91.5.30

O O O (언니)

1,478분의 307

91.6.4

OOO

O O O (남편)

O O O (아들)

O O O (아들)

   O O O (딸)

     〃

1,478분의 288

     〃

     〃

 〃

 〃

 〃

 〃

OOO

OOO

OOO

OOO

 

처분청은 위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91.6.21 위 OOO등 5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498,320원 (OOO·OOO : 각 103,510원, OOO·OOO·OOO : 각 97,100원)을 차감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0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위 OOO등에게 증여한 것이고, 수증자들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수증자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증여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해 소유자의 친족등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위 토지가 증여일로 부터 5일만에 양도된 점, ②청구인의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3,380,340원)이 위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 후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569,330원)보다 현저히 고액인 점,

③청구인이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