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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92년도 귀속 기타 소득세 6,62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7.3~92.7.16 미국 OOOOOOO Research Inc. 등으로 부터 OOOOOOOOOOO, OO OOOOO 등 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지급한 40,178,000원을 국내원천소득(사용료 소득)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12.1 청구인에게 ’91년과 ’92년도귀속 기타소득세 도합(원천징수불이행분) 6,62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94.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로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가이고 OOO사에 PC통신동호회가 개설되어 있고, 범용성인 쟁점소프트웨어는 노하우와는 무관한 것이 상식에 가까운데도 처분청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노하우사용료(Royalties) 지급으로 보아 이 건 기타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수준 및 지급한 수입대가의 가액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도의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9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실태확인업무세부처리지침(국세청 국이 46523-457, 93.9.23 시행되어 같은기관 46523-358, 94.6.20 보완되기 이전의 것)과 한미조세조약 제14조(Royalties)의 규정 등을 모두어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등에 관한 정보등(Know-how)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그 지급대금의 100분의15(제한세율)를 원천징수하되, 다만 OECD 모델협약(1992)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한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ECD 모델협약(1992) 제12조에 관한 주석 제11항에서 사용료소득과세대상인 “무체재산권적 노하우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그리고 동일한 조건아래에서 제품이나 제법을 산업상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그것이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인 한 제조업자가 단순히 제품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조기술과정을 숙지하는 것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도의 것에 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 환언컨대, 실질과세등의 원칙상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도입대가에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전시한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용료소득에 과세하기 위하여는 우선 도입된 특정소프트웨어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소프트웨어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 사실과 그 입증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소프트웨어가 사용료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용도설명서, 수입면장, 당해기간 년도별매출표 등의 문건서류와 디스켓포장용기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쟁점소프트웨어는 첫째, 개발공급국인 미국국내는 물론 국내에서 당초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임이 위 매출장과 관련기록 등으로 분명하게 확인되고, 둘째, 그 용도가 개인용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이 위 용도설명서와 참고인 진술로 확인되고, 셋째, 공급자측에서 정형화시킨 간이사용허여계약(Shrink-wrap licence agreement)외로 별도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도입되어 구입시 제공되는 사용설명서(Directions)외에 공급자로부터 별도의 기술지원없이도 그 사용에 불편이 없는 점이 위 증거물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가(OOOOOOOOOOO의 경우 평균도입단가는 @US $ 513.00 상당으로 계산됨)인 점과 OOO사 등에 관련 동호회가 개설되어 있어 누구나 특별한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은 위 각 기재에서 확정된 사실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전시 과세처리지침 제2나(1)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내장한 소프트웨어는 어느 경우이거나 노하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프트웨어는 “노하우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소프트웨어는 주로 개인·업무용에 사용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임이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 밝혀진 이상 제품이나 공정(제법)을 산업적으로 재생산 하는 것(Know-how의 정의)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위 단서조항은 노하우등 무체재산권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내장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료소득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바. 요컨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수입된 사실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는 할 것이나 그외에는 쟁점소프트웨어가 노하우를 포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외국에서 수입되었다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이 내장되었다 하여 노하우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소프트웨어가 수입제품이라 하여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노하우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