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326 (1996.10.16)
[세 목]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3.11.30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951,140원의 환급결정처분은 환급세액을 39,176,32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