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0797 (1992.05.28)

[세     목]

기타기타기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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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의 여부(취소)

[결정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된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0구2615 / 조심2013서4283 / 조심2014서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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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북부산 세무서장이 91.11.1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분) 91,776,930원

                      및 가산금 1,835,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사건경위

 

- 80. 7.12 : 주식회사 OOO이 각종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소재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 83. 7.28 :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을 공고함.

- 83.12.14 : OOO(청구인 OOO의 아들이고, 청구인 OOO

             의 동생임)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 84. 4.26 :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

             계획의 인가결정.

- 90.12.15 : 주식회사 OOO이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대지 642.4평, 위 지상건물 601.68평(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

             )을 1,520,000,000원에 양도.

- 91. 3.26 : 처분청이 위의 “갑”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다음의 국세를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

             o 법인세(특별부가세분) : 296,058,240원

             o 방 위 세             :  59,211,640원

             o 부가가치세           :  19,988,210원

- 91. 4.12 :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폐지를 결정.

- 91. 8.23 : 주식회사 OOO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대지 2,969.3㎡ 및 건물 1,253.1평(이하 “을”부동산이

             라 한다)이 주식회사OOO은행 등의 담보권실행으로

             2,597,000,000원에 경락(양도)

- 91. 9.4 : 처분청이 위의 “을”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다음의 국세를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

            o 법인세(특별부가세분) : 411,880,850원

- 91.10.29 :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위의 “갑”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과한 국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424,952,030원을 배당

             받고 법인세 중 91,776,930원은 배당받지 못함.

- 91.11.19 :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사업년도

국  세

가 산 금

90.1.1~12.31

91,776,930원

1,835,530원

91.1.1~12.31

411,880,850원

34,597,970원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에 불복하여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회사정리법 제53조, 241조, 249조, 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주의 권리는 소멸하여 회사의 운영을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0(액면가액 10,000원)주중 청구인들이 총 발행주식의 77.5%에 해당하는 15,500주(OOO 9,500주, OOO 6,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90.12.31이고 “을”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91.12.31이다.

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88누10961, 89.7.25 참조).

마.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한다(대법원판결 88누10961, 89.7.25 참조).

바.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정리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의 권한과 주주 대표이사 등의 권한은 회복되고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사.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갑”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90.1.1~12.31 사업년도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0.12.31 현재 회사정리절차 개시중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고, “을”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91.1.1~12.31 사업년도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현재는 회사정리절차폐지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청구인들은 그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인적사항

청  구  인

주     소

OOO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OOO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