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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9.3.3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5,062,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OOOOOO OO OOOO(대지 56.44㎡, 건물 122.58㎡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0.5.31 취득하여 1996.10.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차남 OOO의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9.3.3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62,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차남 OOO의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 소재의 청구외 OOO 소유주택에서 과수원 운영을 위하여 처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차남 OOO의 주소지와 같게 된 것은 차남이 본인 자신을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차남이 각각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인 1996.10.7 현재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주택은 위 OOO의 주택으로부터 인근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O 주택 인근의 마을 연쇄점 주인 및 이웃 할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차남 OOO의 주택소재지를 거주지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6.10.7 양도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인의 차남 OOO 소유의 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가 동일세대로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가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및 거주상황 등을 보면, 1996.1.29 이전에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번지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1996.1.30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소지인 같은곳 OO리 OOO번지와 위 OOO번지를 반복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당초 OO리 OOO번지의 주택(31.7㎡)에서 차남 OOO와는 별도로 거주하였는데 1996.9.18 동 주택을 헐고 OO리 OOO, OOO, OOOOOOO의 3개 필지에 마을 공동창고(9인 공동소유)를 1998.12.22 신축하였고, 또한 OO리 OOO번지에는 위 OOO가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 등본과 위 멸실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OO리 OOO번지의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차남 OOO와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OO리 OOO번지의 주택이 1996.9.18 멸실되자 1996.10.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인 1996.9월부터 1997.11월까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번지에 있는 청구외 OOO 소유주택의 일부(부엌이 딸린 방 1칸)를 임차하여 청구인 부부가 함께 그 곳에서 청구인 소유의 과수원을 돌보며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 주택의 멸실사실과 과수원(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 6,624㎡)의 소재지가 위 OOO 주택과 인접된 사실 및 OOO를 비롯한 인근주민 6인(OOO, OOO, OOO, OOO, OOO, OOO)이 청구인의 OOO 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차남 OOO와 같게 된 이유는 OOO가 정부로부터 영농자금 저리융자 등의 각종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는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OOO 주소지로 옮겨 청구인의 소유농지와 합산(20,494㎡)하여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1997년도에 위 OOO가 화성군수로부터 쌀 전업농 육성 추가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위 OOO가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진실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의 재산소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으로 전답 14,242㎡와 과수원 6,624㎡를 소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으로 예금 4,050,000원과 적금 14,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예·적금 원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차남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거주지는 청구외 OOO의 주택을 임차하여 부부와 함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