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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OO리 OOOOOO 및 같은곳 OO리 O OOO외 2필지 임야 65,8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지 1년이내 단기양도 하였다 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3,200원 및 동 방위세 42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서 양도가액 10,000,000원, 취득가액 3,585,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동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청구인이 7,968,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3,585,000원 이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968,000원 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88.11.8 국세청 훈령 제102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585,000원으로 결정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의 징취가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3,585,000원 이었음을 사실확인 받아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지거래한 가액이 7,968,000원 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으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인 3,585,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