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0588 (1992.05.2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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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채권채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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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외 3필지의 임야 지분면적 66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0.3.26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없다.

처분청은 부과당시(91.5.7)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91.7.3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5,602,180원 및 동 방위세 2,603,570원을 결정고지(91.9.20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으로 처분청은 91.11.20 증여세 1,750,440원, 동 방위세 294,9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1,000,000원을 대여 해주고 원리금을 받지 못해 채무변제조로 쟁점토지를 받은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채권채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가 청구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약정서 등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11,578,500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대여금 1,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셋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등기부등본상 증여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