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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국세기본법 제68조가 규정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93.12.21 수령하였음이 서울시 은평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94.2.19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데도 이를 도과한 94.4.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전시법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