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0456 (1992.05.2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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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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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외 3필지의 임야 지분면적 1,6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0.3.26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없다.

처분청은 부과당시(91.5.7)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91.7.3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60,360,000원 및 동 방위세 10,060,000원을 결정고지 (91.9.20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으로 처분청은 91.11.20 증여세 5,957,200원, 동 방위세 992,8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2.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과 그의 처 OOO에게 2,500,000원을 대여해주고 원리금을 받지 못해 채무변제조로 쟁점토지를 받은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채권채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이 청구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약정서 등 구체적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28,946,700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대여금 2,5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셋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등기부등본상 증여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