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049 (1994.10.07)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236,7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