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022 (1996.11.1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고시된 경우 이를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75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