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961 (1996.06.14)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 내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6,93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