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중1478 (1994.6.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유휴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4,246,7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