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327 (1996.06.2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 초과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37,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