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916 (2000.05.12)

[세     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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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우자 공제 인정 여부(취소)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이혼한 전처와 재결합했으나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로서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한 것으로 인정돼 "배우자 공제" 대상인 사례(1992년도 상속개시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의2【OO상속공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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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귀속분 상속세 13,183,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2.9.8 망(亡)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9.1.12 청구인들에게 1992년 귀속분 상속세 13,18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채무(OO자금 융자금)로 인정된 2,992,4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비록 이혼한 사실이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1.7월경 재결합하여 부부관계임이 청구외 OOO가 1991.8.3 OO시 OO동 OOO 소재 OO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로도 입증되므로 청구외 OOO를 피상속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 중 OO시 OO동 OOO 소재 대지와 같은 곳 OOO 대지는 한 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같은 곳 OOO 소재 대지는 OO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OO상속공제 대상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상속개시일 당시 OOOOOO금고에서 피상속인은 자녀인 청구인 OOO 명의로 25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 OOO는 학생의 신분으로 동 대출금을 대출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이혼하였다가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1991.8.3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OO시 OO동 OOO 소재 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결혼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아니하였고, 상속개시 후인 1994.6.2 단독세대로 OO시 OOO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를 부부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공제를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시 OO동 OOO 소재 대지와 같은 곳 OOO 소재 대지는 인접되어 있을 뿐 독립된 별개의 토지로서 OO은 같은 곳 OOO 지상에만 건축되어 있고, 같은 곳 OOO소재 나대지는 OO 울타리 밖의 토지로 확인되므로 같은 곳 OOO 소재 나대지를 OO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OOOOOO금고 대출금 25백만원의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채무자 명의가 OOO로 되어 있으므로 동 대출금은 OOO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이혼한 전처와 재결혼하였는지를 밝혀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공부상 상속받은 OO과 인접한 나대지가 사실상 OO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상속인 자녀 명의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제1항에서『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11조의 2【OO상속공제】제1항에서『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OO(OO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OO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OO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OO상속공제】제1항에서『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OO”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OO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OO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OO가격이 가장 높은 1OO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명세는 아래와 같고

(단위 : 원)

소재지

재산종류

면적(㎡)

공시지가(㎡)

평가금액

상속인

OO시 OO동 OOO

대지

251.00

723,000

181,473,000

OOO

〃      OOO

대지

139.00

540,000

75,060,000

〃      OOO

OO

96.96

56,000

5,429,760

〃  OOO OOO OOOOO

APT

대38.7,

건42.51

937,000

74,800

36,292,884

3,179,740

OOO

합  계

 

 

301,435,384

 

(2) 처분청은 확정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단위 : 원)

상속재산가액

(A)

장례비

부채

기초

인적공제등

총 공제액

(B)

과세표준

(A-B)

301,435,384

2,000,000

67,992,460

60,000,000

120,489,760

250,482,220

50,953,164

※ 인적공제 등 내역(자녀공제 : 40,000,000원, OO상속공제 : 80,489,760원)

(3)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외 OOO가 1991.8.3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OO시 OO동 OOO 소재 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못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OOOO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신청한 상태이므로 만일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 피상속인이 OO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OO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위 임대아파트를 임대받지 못하므로 혼인신고를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5) OO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OO의 공급대상) 제2항을 보면 OO의 공급대상은 입주시까지 무OO세대주이어야 하고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OO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등으로 무OO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OO의 공급대상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은행 OO지점이 확인한 OO당첨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실지로 1992.11.20 OO시 OOO동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49.98㎡)에 당첨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6)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교통사고에 의하여 1992.9.8 호흡부전등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또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1967.8.17 혼인한 후 1976.1.28 협의이혼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 소재 상속OO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등 4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서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부부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2.9.8 호흡부전등에 의하여 사망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부부관계임을 주장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만일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OO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당시 청약부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한 것이 무효로 되는 점과 사실상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부부관계로 생활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을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1991.8.3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이전된 시점에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하였다고 인정되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배우자 공제)을 이 건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한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