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246 (1994.7.25)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토지 취득후 당해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됨으로써 대지면적이 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취득후 자연녹지지역 지정되어 건축불가능시 3년간은 유휴토지제외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977,3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