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2484 (1992.9.14)
[세 목]
[결정유형]
취하
[제 목]
청구인으로부터 92.6.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9.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2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2.6.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9.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2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