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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OO구 OO동 OOOO외 14필지 대지 2,112.23㎡와 같은시 남구 OO동 OOOOO에 있는 건물 75㎡를 89.1.1~12.31 동안에 양도하였다. (양도한 부동산 명세 별첨,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7,661,270원 및 동 방위세 69,53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등록세·취득세만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기장이나 이에 갈음할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2조 및 동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등록세·취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이 결정한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고,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겨우,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1,061,415,687원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장부의 기장과 비치의무를 지운것은 과세처분에 있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세포탈의 방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정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될 수 없다(대법원 19OO.2.8 선고, 75누 162 판결참조) 라.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본적지출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필요경비등을 산출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더욱이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필요경비가 부당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그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과 과세제도인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결정방법이 그르쳤다고 다투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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