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2189 (1992.08.1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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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60일이 되는 92.2.25(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3.17 자로 제기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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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91.12.27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거절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규정에 따라 91.12.27 부터 60일이 되는 92.2.25(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3.17 자로 제기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