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2170 (1992.07.2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1)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2)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 90.12.31)의 공시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해년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