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865 (1999.12.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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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의의 거래당사자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사실판단에 의해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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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1996.11~12월중에 거래처 청구외 주식회사OOOO(이하 “(주)OOOO”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OOOOOO(이하 “(주)OOOOOO”라 한다)로부터 1996.11.31자 9,240,000원 및 1996.12.31자 17,900,000원 합계 세금계산서 2매 27,14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OOOOOO를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하였고 대금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OOOO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는 실지 매출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6.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OO은행 거래내역표를 보면 1996.2기 과세기간중에 (주)OOOO와도 거래를 하여 1996.12.5자로 대금 5,000,3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과 (주)OOOO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 등을 (주)OOOO로부터 공급받고 청구외 (주)OOOO와 (주)OOOOOO를 구분하지 못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주)OOOOOO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면서 1996년 11~12월중에 거래처 청구외 (주)OOOO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주)OOOO를 (주)OOOOOO로 잘못 알고 실지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주)OOOO와 (주)OOOOOO의 영업부 직원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주)OOOO가 1996년도 하반기부터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주)OOOOOO 명의로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OOOO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OOOO는 1996년 11~12월중에도 청구인에게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1996년도 2기 과세기간중에 (주)OOOO와도 계속 거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 등을 (주)OOOO로부터 공급받고도 청구외 (주)OOOOOO를 (주)OOOO로 잘못 알고 (주)OOOOOO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