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866 (1994.05.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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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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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163.6㎡(49.5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30 취득하여 1990.7.13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2,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0.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28,040원 및 동 방위세 4,445,7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 심사청구를 하고 1993.12.6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에 소재하는 OOOOO관광호텔의 사업주로서 이 호텔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대지 확보의 난관에 봉착하여 쟁점토지를 당시 거래가격보다 비싼 평당 4,500,000원씩 22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후 호텔신축과 관련하여 인근아파트주민과 민원이 발생하여 일년이상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았던 결과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구입가액의 반도 못미치는 9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양도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채택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2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의 절반값 이하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동법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2,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12.31 취득하여 1990.7.13 양도함으로써 1년 이내 단기양도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단기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하는 호텔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하는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서 220,000,000원에 취득하여 9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본건 처분시와 심사청구시에 제출한바 없던 일반계약서만 당심에 제출하고 있을 뿐 동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60,000,000원, 양도가액이 92,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검인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면 이는 그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93누2353, 93.4.9, 91누5938, 91.9.10 같은 취지임),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에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2,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0원)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