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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에서 주식회사 OO기획(현재는 OOOOO인터내셔날로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광고판에 게재하는 서어비스업인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92.10.1 주식회사 OO전기(이하 “OO전기 라 한다)와 그 매매(취득)가액을 1,273,1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의 전광판(이하 “쟁점전광판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서 93.4.27 공급가액을 1,273,150,000원, 매입세액을 127,315,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하여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74,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아 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2.10.1 OO전기와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전기가 쟁점전광판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재산권행사를 해온 데 따라 그 동안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93.4.27 당초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광고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전기로부터 기 설치되어 있는 쟁점광고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93.4.27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127,315,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전광판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 93.4.27이므로 당해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간의 특약에 의해 취득후 6개월후부터 쟁점전광판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도 아닌 점, 쟁점전광판을 1,273,150,000원에 취득한 청구법인이 재산의 취득에 따른 리스료 등 금융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청구법인이 OO전기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일인 92.10.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93.4.27에 작성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를, 그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청구법인은 93.7.25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전광판의 매매(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127,315,000원을 공제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의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인 92.10.1을 그 공급시기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매도인인 OO전기가 쟁점전광판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당초의 계약을 취소하고 93.4.27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쟁점전광판은 OO전기가 90.6.8~91.12.27 기간중에 OO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자금 1,796,979,174원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OO전기와 쟁점전광판의 매매(취득)계약을 체결한 92.10.1 현재 시점에서 위 리스사에 상환해야할 리스자금의 원금은 1,266,419,104원, 그 이자는 6,730,896원 합계 1,273,150,000원이고, 당해 상환 리스자금 원리금을 쟁점전광판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여 위 계약 체결하였음이 OO리스주식회사의 『사용자별 리스자산 명세서』와 92.10.자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전광판 매도인인 OO전기가 『기존리스이용자』로, 청구법인이 『승계리스이용자』로, OO리스주식회사가 『리스자금대여자』로 되어있는 위 리스승계계약서를 보면, 그 승계계약일이 위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일인 92.10.1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3)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에 당기의 기계장치 증가액을 1,266,419,104원(기말잔액 : 1,250,419,104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유동부채계상명세서』상에 쟁점전광판 취득시(92.10.1) OO전기로부터 승계받은 위 금융리스자금을 금융리스차입금 기말(92.12.31) 현재 1,187,992,196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92.10.1 쟁점전광판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기장하고, 쟁점전광판 취득시 승계한 금융리스자금을 유동부채로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4) 청구법인은 쟁점전광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당해 계약을 재계약한 93.4.27까지 기간의 리스료를 매도인인 OO전기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당 심판소가 OO리스주식회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OO관 제94-0255, 94.5.30)에 의하면 위 리스계약승계자인 청구법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리스승계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에게 그 보증의무이행을 촉구하여 동 OOO이 OO전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5) 당 심판소가 『OO전기의 쟁점전광판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에 대하여 OO전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광화문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 OO전기의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 사항을 조사하던중 동 OO전기가 92.10.1 쟁점전광판을 청구법인에게 매매하고 당해 매출액을 위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92년 제2기분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광화문세무서장의 공문(법인 22631-737, 94.6.16)과 동 공문에 첨부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및 OO전기 대표이사 OOO이 93.4.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6)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법인이 92.11월 OO전자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LED 교통홍보전광판』의 광고계약서와 주식회사 OO기획과 체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LED 고휘도전광판』 광고계약서에 의하면 92.10.1~92.4.27의 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쟁점전광판을 사용 수익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이 OO전기와 92.10.1 체결한 쟁점전광판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93.4.27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전광판을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쟁점전광판과 같이 그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전광판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관계를 청산한 92.10.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해 공급일로부터 6개월여후에 작성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