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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1994.9.27부터 1995.6.15까지 일식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제1기분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한 매출자료금액 233,025,4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 아파트 132.72㎡를 1998.12.15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하고, 1999.2.10 부가가치세 25,63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12.31부터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가명 :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였으므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이 실제로 동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 통보일람표상 자료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제24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994.9.27 인수 운영하다가 1994.12.31 영업에 관한 모든 서류와 신용카드 가맹점 통장 및 인감도장까지 당시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쟁점사업장의 양수자 OOO 명의의 지불각서, 주방장 OOO, 건물주 OOO의 관리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인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1998.11.16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 OOO의 지불각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994.3.14부터 1995.11.30까지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OO”라는 양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당시 종업원이었던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사업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 외 OOO의 진술도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의 직전 사업주이며, 청구인을 속여서 쟁점사업장을 인수시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힌 바 있으면서도 청구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부자연스럽고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셋째, 쟁점사업장이 임차해 있는 건물의 관리인 OOO은 청구외 OOO과 임대계약하였다가 해지되었음을 진술하고 전전세 등 관계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대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