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349 (1994.4.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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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결정요지]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임대보증금 채무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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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분 증여세 4,860,000원과 동 방위세 883,640원의 부과처분은 임대보증금 채무 10,306,136원을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6.30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동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80.3㎡중 1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88.12.28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는 임대보증금(청구인 지분 해당액 : 10,306,136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임대보증금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여자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계약서등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임대보증금 채무액 공제를 부인하여 93.7.18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증여세 4,860,000원과 동 방위세 88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에 있어 이에 포함된 임대보증금 채무 50,000,000원중 청구인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 채무액 10,306,136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며 이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또한 동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여자와 청구인간에 동 임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담부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 임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채무부담에 대한 증여계약서가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임대보증금 채무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 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자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채무중 청구인지분에 해당되는 채무액(10,306,136원)을 청구인이 증여자인 부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쟁점토지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채무가 50,000,000원이고 이중 청구인지분이 10,306,136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 동 보증금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액의 인수인지의 여부와 수증자가 동 채무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자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동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채무중 청구인지분 해당임대보증금 채무10,306,136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증여세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또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 증여후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 증여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다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의 인수인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청구인이 동 보증금 채무변제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32세의 한의사로서 한방병원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동 보증금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동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임대보증금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