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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3.8.21 청구종중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9,869,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유
청구종중(OO김씨OOOO리 종중)은 1911.8.20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 소재 전 2,033㎡ 및 동 OO리 OOO 소재 전 3,5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2.4 및 91.12.2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농지의 8년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93.8.21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9,86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3.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소유기간이 80년간이고 종중원인 청구외 OOO의 조부, 부 및 본인을 통하여 위 기간동안 경작하여 온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소득자로서 비농민임이 탐문조사되고 있는데 반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1) 위에서 “자경한다”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종중농지를 종중원이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진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참조 :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 (2) 살피건대, 첫째, 등기부, 토지대장, OO김씨 OOO파 족보 등은 쟁점농지 2필지 포함한 11필지 농지 13,713㎡가 당초 OO김씨 일원이던 OOO 등 5인 명의로 1911.8.20 취득등기되었다가, 81.3.21 OO김씨 광주·양평·파주종중에 등기이전된 다음, 동 종중이 3계파로 89.12.1 분리되자 위 11필지 중 쟁점농지 2필지가 90.3.22 청구종중 앞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둘째, 위 농지 11필지 중 쟁점농지 2필지 포함 6필지가 위 농지소재지인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는데 OOO는 당초소유 명의자 5인중 1인인 OOO의 직계손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최초작성일(68.10.20)을 전후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해온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셋째, OO리 거주자 OOO·OOO는 청구외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그 소득으로 종중시제를 차려왔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종중 또한 위 농지 11필지를 OOO의 조부와 부를 거쳐 OOO 본인에 이르기까지 경작하여 왔고 그 소작물로 제수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이는 모든 종중원들이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종중이 이 건 농지를 80년간 소유하는 동안 적어도 8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간의 농촌실정과 종중관례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