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광2613 (1992.09.2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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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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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92.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31 증여분 증

                      여세 6,779,160원 및 동 방위세 1,129,860원의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31 전남 여천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363㎡를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2.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6,779,160원 및 동 방위세 1,129,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5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58년도(일자 미상)에 청구외 OOO의 父 OOO으로 부터 위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함께 구입하였으나 위 OOO의 사망후 그의 장남인 OOO의 명의로 상속등기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편의상 증여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OOO의 父 OOO으로 부터 1958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46.5.23 위 토지를 취득하고 89.4.14 OOO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90.1.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86.1.7 여천시장이 재작성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지상에 1944년도에 준공된 목조기와 주택 54.52㎡ 및 브럭스레트조변소 16.72㎡ 86.1.7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당초 전남 여천군 쌍봉면 OO리 OOOOOOOO에서 58.9.1 분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분할이유가 당시 양도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 토지지상 주택에서 1958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여천시 시전동장 및 같은 동네주민 OOO외 45명이 인감첨부한 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위 OOO도 그의 父 OOO가 위 토지를 1958년도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위 OOO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아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 질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자간에 위 토지와 관련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위 OOO외 3인이 인감첨부 확인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58.9.1을 전후하여 위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OOO이 사망하자, 절차상 증여의 형식을 빌려 90.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사실상은 증여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