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183 (1994.3.2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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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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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면적단위: ㎡)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양 도 가 액

 

부동산

춘천시

OOO동

OOOOOOO

대지

 122

89.12.28

90. 5.18

 97,000,000원

건물

 192

90. 2.14

 

부동산

춘천시

OOOO가

OOOOOOO

대지

 165.3

89.11.10

90. 9.28

130,000,000원

건물

 186

90. 6.14

 

부동산

춘천시

OO동

OOOOOOOO

대지

 132.9

90. 7. 9

90.10.13

 92,000,000원

건물

  87.77

90. 7. 9

합       계

319,000,000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69,430원 및 동 방위세 15,473,8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부동산은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부동산은 65,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은 90,000,000원에 취득하여 9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구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