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중0180 (1994.5.2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구두로 청구인의 자(子)에게 증여한 부(父)소유 쟁점토지상에 자(子)가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515,930원의 처분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