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183 (1999.10.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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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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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 제방 1,25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중 소유지분 312.5㎡, 같은리 OOOOOO 제방 81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중 소유지분 203.25㎡, 같은리 OOOOOOO 염전 9,917㎡(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고 “쟁점토지①, ②, ③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지분 2,479.25㎡중 406.25㎡, 827㎡ 및 1,246㎡를 1998.3.30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1/4)을 양도한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2,88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③의 양도면적을 4,537.75㎡로 잘못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9.2.18 당초 고지세액을 7,030,780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토지의 청구인지분 전부와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406.25㎡는 1992.3.1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③중 827㎡는 1991.6.1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③중 1,246㎡는 1991.5.3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제자백에 의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외 5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92.5.16인 반면에 계약체결일은 1993.3.16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의 부동산내역과 1993.3.30 OOO에 등기이전된 부동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 양도일이후 매수인들이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6. :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6.3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상속받아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양도토지거래내역 >

지    번

지    적

취득내용

양  도  내  역

계약서내용

판결내용

잔금일자

양수인

원인일

등기접수일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

제방 1,250㎡중 312.5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2. 3.16

OOO

92. 3.16

98. 3.30

안산시 대부면 OO OOOOOO

제방 812㎡중 203.25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2. 3.16

OOO

92. 3.16

98. 3.30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O

염전 2,479.25㎡중 406.25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2. 3.16

OOO

92. 3.16

98. 3.30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O

염전 2,479.25  중 827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1. 6.20

OOO

91. 6.10

98. 3.30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O

염전 2,479.25  중 1246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1. 6.20

OOO

91. 5. 3

98. 3.30

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 OOO, OOO(청구인의 부), OOO 4인이 1990.3.26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중 OOO지분이 1990.6.3 상속을 원인으로 1991.4.24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외 5필지 염전 424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1993.3.16이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2.4.4에, 잔금 37,840,000원은 1992.5.16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은 수원지방법원 가처분결정(96카단OOOOO호)에 따라 1996.11.21 쟁점토지①, ②중 청구인 지분과 OOO 지분, 쟁점토지③중 406.25㎡에 대해 가처분한 사실이 있고, 수원지방법원판결(96가단OOOOO, 97.2.14 선고)에 따라 쟁점토지①, ②의 청구인지분과 OOO지분,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406.25㎡가 1998.3.30 OOO에게 등기이전되었다.

(다) 청구인과 OOO가 1992.11.17 OO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OOO OOO지분중 82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금 사천일백이십오만원정을 완불후 1991년 6월 26일자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OOOOO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OOO, OOO, OOO 3인의 소송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OO의 OOO 소유 부동산중 827㎡를 재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시까지 제반조건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는 OOO지분이나 등기상 공유지분으로서 OOO 소유로 되어 있는 대부면 O리 OOOOOOOO 13,306㎡의 4분지 1 OOO 지분에 근저당을 일금 오백만원 설정하고 매도인 OOO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약속어음을 징구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전부가 1994.1.13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4카단OOO)에 의거 OOO 및 OOO을 채권자로 하여 가압류되었다가 1996.11.21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6카단OOOOO)에 따라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827㎡에 대해 OOO를 권리자로 하여 가처분등기가 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96가단OOOOO, 1997.1.28 선고)에 따라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827㎡가 1998.3.30 OOO에게 1991.6.10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과 OOO간에 1991.5.3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 염전 13,306㎡중 377평을 6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시에, 중도금 10,000,000원은 1991.5.28에, 잔액 37,000,000원은 1991.6.20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이 토지 13,306㎡중 4분지1 OOO지분 전부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94.1.13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4카단OOO)에 의거 쟁점토지의 OOO 지분 전부를 위 OOO와 같이 가압류하였다가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1,246㎡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가처분결정(96카단OOOOO호)에 의거 가처분 등기를 했다가 1998.3.30 OOO에게 1991.5.3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마)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청구인과 OOO, OOO 등에게 각 양도된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매매계약들을 의제자백에 의해 인정하고 청구인이 위 각 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바) 한편 OOO과 OOO이 작성한 날자 미상의 확인각서에 위 각서인들이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의 실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동매입자 4인이 서로의 지분을 확보했으므로 이 토지는 각서인들의 토지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父) OOO등 4인의 공유이었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상속받아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앞에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매대상물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위 공유자간에 분쟁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대치되고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지급, 근저당설정 등이 행해진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보아 당초 매매계약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어 당초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계약서중 청구인과 OOO과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계약서 작성일(1993.3.16)이 잔금지급일(1992.5.16)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자에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한 증빙도 없다.

따라서 이 건은 OOO, OOO, OOO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자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