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027 (1999.08.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와 함께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답 893㎡(청구인 지분 2/3, 청구외 OOO 지분 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9.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6.6.24 낙찰(96타경154, 1996.6.24)을 원인으로 1996.8.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96.6.24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1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이의신청 및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기 전인 1992.2.27 OOOOOOO(주)의 감사 청구외 OOO과 180,9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0,000,000원, 1992.3.5 중도금 100,000,000원, 1992.3.20 잔금 60,9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이 부동산 중개회사의 감사인 관계로 편의상 매수자를 청구외 OOO으로 기재한 것이고, 대금 결재는 계약서상의 약정일자보다 늦은 1992.3.11 중도금을 받았고 1992.3.30 잔금을 수령하여 잔금 청산이 이루어졌으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외 OOO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청구외 OOO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400,000,000원)을 1992.3.30 설정하여 주었고 1992.4.15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는 1992.3.30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OOO(代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60,900,000원이 청구외 OOO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OOOOOOO(주)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주)OOOOOOO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도 불분명하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상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진정한 매수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낙찰허가결정(96타경154)의 내용에 따라 1996.6.24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낙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1994.12.22 개정된 법률)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4.12.22 개정된 법률)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하생략)』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는 1987.9.8 및 1987.9.11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6.8.26 청구외 OOO에게 1996.6.24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경락전인 1992.3.30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청구외 OOO이고 매매계약서 사본상 나타나는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진정한 매수인이 아니며 편의상 기재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란에 청구외 OOO이 기재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는 설명이 없어 진정한 매수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편, 매매계약서상의 대금결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1992.3.11 OOOOOOO(주)로부터 청구인이 경영하던 (주)OOOOOOO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표와 1992.3.30 96,991,927원이 입금된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좌입금일과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된 대금 지급일이 차이가 나고 청구인이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1992.3.30의 입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과 그 금액이 상이하여 위 입금액들이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3) 쟁점토지를 담보로 1992.4.17 설정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채무자가 청구인, 채권자가 청구외 OOO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92.3.30 총매매대금 180,900,000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매매대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고소사건(94형제 57846호)의 검찰 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 OOO, OOO간의 채권·채무성립관계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이들 3자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검찰조사에서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고 진술은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검찰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검찰조사시 고소인이나 피의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양도의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는지도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992.3.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 등본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낙찰허가결정(96타경 154)의 내용에 따라 1996.6.24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