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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로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에서 OO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던중 93.7.31 폐업신고하고 동 사업을 청구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OO) OO전자 OO대리점(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포괄양도 하였고 당해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93.1.1~93.7.31)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할부매출금에 대한 미실현이익 51,024,319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할부매출미실현이익”은 사업양수도와 동시에 개인기업의 총수입금액으로 실현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 속하는 과세년도(93.1.1~93.7.1)의 이익으로 산입하고, 94.6.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3귀속분) 종합소득세 26,56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할부매출금 미실현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년도 및 그 후의 년도에 있어서 각 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하여야 할 판매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항에서는 “제6항의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이건 할부매출액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양수법인에게 승계하였는데도 그 이익이 사업양도시 청구인에게 실현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전의 할부매출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의 이익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은 사업양도한 개인의 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바(국세청 예규 법인46012-3824, 93.12.6 同旨), 처분청이 사업양수도당시 청구인의 할부매출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와 동시에 실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