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0901 (1999.12.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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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청구인 명의 계좌등에 입금된 금액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해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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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7.1.1 사망한 청구인의 망부(亡夫)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중에서 청구인의 투자신탁 OOO지점 계좌에 1995.5.10~1995.6.30 사이에 입금된 363,369,360원(동 금액중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장남 OOO이 대표이사인 OO물산주식회사의 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158,815,380원을 이하 “쟁점증여가액①”이라 한다)과 1995.5.12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OO은행 OOO지점 발행 양도성예금증서 2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②”라 한다), 청구인의 OO은행 OOO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100,000,0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③”이라 하며 쟁점증여가액①, ②, ③을 합하여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 합계 663,269,3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쟁점증여가액①, ②중 OO물산(주)에 입금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된 279,901,647원은 OO물산(주)의 대표이사인 OOO(피상속인의 처)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OO물산(주)에 입금된 나머지 금액 60,000,000원은 OO물산(주)의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토록 결정함] 1998.10.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282,89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운영(대표자 명의는 피상속인의 자 OOO)하는 OO물산(주)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잔액 29,085,283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상속인에게 전액 반제되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쟁점증여가액③은 상속재산인 OO빌라의 주택수리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증여가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중 181,086,258원 합계 339,901,638원이 OO물산(주)의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음이 법인의 장부와 당좌거래실적명세서, 보통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중 279,901,647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OO물산(주)의 대표이사인 OOO의 OO물산(주)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OOO(피상속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OO물산(주)의 통장에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장부상 현금입금 누락되어 피상속인의 OO물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므로 OO물산(주)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중 181,086,258원 합계 339,901,638원은 청구인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증여가액③을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OO빌라의 주택수리비로 시공자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1992.4.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서 고급카페트 소매업을 개업한 후 1995.12.31 폐업한 과세특례자로서, 신고된 1995년도 매출과세표준이 13,301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쟁점증여가액③에 해당하는 주택수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증여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증여가액①,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증여가액①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결정에서 OO물산(주)의 통장, 가수금 원장, 현금출납부등에 의하여 입금사실과 회계처리 사실이 확인된 1995.7.25 63,815,389원, 1996.2.12 35,000,000원 계 98,815,389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인 OOO의 OO물산(주)에 대한 채권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OOO에게 입금일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증여를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60,000,000원은 OO물산(주)의 장부상 동일자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하여 피상속인이 가족회사인 OO물산(주)에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증여가액②와 관련하여서는 1995.5.12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OO은행 OOO지점 양도성예금증서 200,000,000원이 1995.8.12 만기해지되어 동 대금중 181,086,258원이 청구외 OO물산(주)의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된 바, OO물산(주)는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 200,000,000원을 1995.5.1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181,086,258원이 OO물산(주)에 대한 대표이사(피상속인의 장남 OOO)의 채권이라 하여 동 금액을 OO물산(주)의 통장에 입금된 날인 1995.8.12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는 바(결국 나머지 18,913,742원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①과 쟁점증여가액②는 청구외 OO물산(주)에 피상속인의 가수금 형태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수시로 이를 변제받았으며, 1996.12.31현재 OO물산(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29,085,283원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OO물산(주)의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물산(주)에 대한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사망직전까지 집안의 모든 자산과 현금흐름을 본인이 직접통제 시행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은 본인지분이 3/4인 OO빌딩의 운용관리는 물론 본인의 지분은 없으나 가족들이 대주주인 OO물산(주)의 운용관리를 등록된 대표이사(피상속인의 자 OOO)나 다른 가족들과 별도의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온 것으로, OO물산(주)의 장부상 가수금은 동 법인에서 다른 출처 불분명의 가수금처럼 “대표이사 가수금”이란 형태만을 취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피상속인 본인이 이를 직접 인출하고 수납하였으며, 가수금대장도 대표이사 도장을 피상속인 본인이 소지한 채 입금시와 변제시에 직접 날인한 것이므로, 위 가수금은 피상속인 본인이 OO물산(주)에 직접 빌려주고 회수한 것으로서 “대표이사”란 명칭을 사용하여 기장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증여처분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물산(주)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으로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은 OO물산(주)의 임원이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OO물산(주)의 가수금 수납부상의 인감은 OO물산(주)의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OO물산(주)에 쟁점증여가액①, ②를 가지급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증여가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③이 상속재산인 OO빌라의 주택수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과 영수증등을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92.4.10 고급카페트 소매업을 개업한 후 과세특례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서, 신고된 1995년도 매출 과세표준이 1995.1기 6,426천원(세액 128천원), 1995.2기 6,875천원(세액137천원) 계 13,301천원(세액 265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OOO의 세적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가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수리를 본업의 매출액보다도 많이 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