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0727 (1999.09.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를 해 온 법무사로서,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345,000,000원(1994.11.14 25,000,000원, 1994.11.30 100,000,000원, 1995.5.11 220,000,000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용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1998.7.4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4건 251,219,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1997.3.16 부동산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이 건 결정고지시 기존 부동산 증여분을 가산하여 추가 결정 고지하였으나, 1998.9.14 당초 부동산증여분에 대한 고지건이 심판결정에서 취소됨에 따라, 1998.10.14 부동산증여 가산분에 대한 고지건을 취소하고 위 결정세액을 160,060,790원으로 감액경정함).

증여일

구 분

증여가액

증여가산액

고지세액

비   고

① 94.11.14

현 금

25,000,000

-

  6,375,000

쟁    점

② 94.11.30

현 금

100,000,000

 25,000,000

 37,180,000

쟁    점

③ 95.3.27

부동산

289,040,000

125,000,000

 44,070,640

심판결정에서

 취소(1998.9.14)

④ 95.5.11

현 금

220,000,000

414,040,000

(125,000,000)

163,593,760

(116,505,790)

쟁    점

  계

 

634,040,000

(345,000,000)

 

251,219,400

(160,060,790)

 

* ( )안의 금액은 ③번 부동산 증여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 후 감액 경정한 세액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이의신청과 1998.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중 1997.11.14자 현금 25,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의 재산관리대가로 받은 것이며, 1994.11.30자 현금 100,000,000원은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처 OOO의 통장에 예치하였다가 OOO가 공모주 청약을 원하여 이를 청약받아 OOO에게 교부한 것이고, 1994.4.11자 현금 220,000,000원 역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으나 OOO가 부동산 경락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라 함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바, OOO의 금원이 청구인의 통장에 일시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청구외 OOO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OOO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상속세 등 세금도 쟁점금액이 아닌 (주)OOO유통의 예금계좌와 청구인의 다른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1996.12.30 전면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1997년중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외 OOO가 처분한 재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추적조사한 결과, OOO가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중 쟁점금액 345,000,000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5,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 대가로 받은 것이고,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가 OOO의 공모주 청약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220,000,000원은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OOO가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가 1994.11월중 (주)OO주택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건물외 3건의 부동산양도대금 4,070,000,000원중 125,000,000원을 받아 25,000,000원은 청구인이 매입한 OO동 OO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00원은 1994.11.30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공모주식의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또한 OOO가 1994.12월 OO건영(주)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OOO 토지외 5건의 부동산양도대금 4,235,000,000원중 220,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에 입금하여 인출사용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1997.12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