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0665 (1999.08.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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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 OOO에게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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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88.7.1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OOOO에서 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라는 상호로 백화점집기류 및 목재주문제작 가구공장을 영위하고 있다.

OO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급가액 45,194,5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5.2 1997.제1기 부가가치세 5,4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6 이의신청 및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서 199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공급한 가구공사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에 소재하는 OOOO OOOOOO에 대한 실제 가구공사비는 11,000,000원에 불과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에 대한 가구공사비는 11,500,000원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처 OOO과 도급자와의 공사대금 관련소송으로 완성한 가구를 납품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현재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1997.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신고누락한 금액은 11,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세무서장의 거래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OOO은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위 확인한 내용이 입금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거래처 OOO에게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1997.9월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당시 청구외 OOO이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가) 청구외 OOO은 1996.11.27~1997.2.4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O 내부장식공사를 하고 1997.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162,963,000원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위 내부장식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외 21개 사업자가 청구외 OOO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이 137,704,250원(청구인의 공급가액 23,594,550원 포함)이며

(나) 또 청구외 OOO은 1997.제1기 과세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의 소유자 OOO과 내부개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매입처인 청구인외 11개 사업자가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이 118,502,400원(청구인의 공급가액 21,6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종업원인 OOO,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가구보관확인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면서 1997.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이 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거래처 OOO에게 OO동 빌라공사 및 OO아파트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나) 위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11,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구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위 가구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이 11,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