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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라이닝패드)제조업체인데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등 5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세액 581,997,524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3.1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4,184,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등 5개 업체와 유압프레스, 철판 등을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6건 430,106,100원은 가공거래임을 93.9.27 주식회사 OO실업이 확인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OO실업과의 거래분 8건 1,040,000,000원은 위 법인이 93.3월 임의 폐업한 법인으로서 위 거래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O상사와의 거래분 21건 2,441,000,000원은 위 업체가 93.6.29 관할 구로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OOOO상사와의 거래분 20건 1,308,395,892원은 위 업체가 관할 동대문세무서에 위 거래분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세무서가 93.6월 직권폐업시킨 업체이고, OO철재와의 거래분 8건 600,473,250원은 청구법인이 위 업체에서 브레이크 라이닝용 스틸 프레이트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위 업체는 위 물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고, 또한 위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결재 사항 등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금액의 약속어음의 사본만을 제출할 뿐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거나,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등 5개업체와 직접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위 5개업체의 사실확인서(93.4.19~93.10.12 사이에 작성된 것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확인서 작성일 이후인 93.12.22 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전무이사 OOO가 공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위 5개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사실확인한 바 있고, 둘째, 위 5개 업체 중 주식회사 OO실업, OOOO상사, OO철재의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O주식회사의 경우 자동차용품생산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금형은 취급상품도 아니고 당초 처분청조사시(93.9.27)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사실확인한 바 있고, OOOO상사의 경우 93.6.29 구로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사실과,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위 5개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대금이 약 58억원이나 됨에 비추어 볼 때 동 거래대금 중 일부라도 위 5개 업체에 지급하였음을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위 5개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