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전0296 (1999.8.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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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1992중204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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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개요 및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1989.7.16 1987년 귀속 양도소득세등 60,593,010원을, 1990.12.16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79,3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12.16 위 결정고지서를 수령하고, 1991.2.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1991.3.7 각하결정을 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고지세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OOO리 OOO외 2필지 임야 213,818㎡를 1991.1.31 압류하고, 1998.4.11 위 압류재산의 경매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은 1989.7.16 및 1990.12.16고지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1998.4.11자 경매통지에 대하여 1998.8.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1998.8.8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일인 1989.7.16 및 1990.12.16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에 대하여 1991.2.26 이의신청을 하여 1991.3.7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1998.4.11 청구인에게 한 경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할 뿐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2중2040, 1992.8.1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