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5.11.7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5.12.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5.12.4로부터 60일 이내인 96.2.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6.3.5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